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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839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영암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의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7. 2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