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읍ㆍ면소재지종합정비, 마을만들기 등), 시군역량강화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의 달성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6.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농촌협약의 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을 말한다.
7. “농촌협약 위원회”란 전담조직,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8. “행정협의회”란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간 협의ㆍ조정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업비가 지원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6.>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사업 등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할 것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
3. 농촌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과 “농촌협약 위원회”,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구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컨설팅
2.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의 문화ㆍ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사업
3.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합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 사업 등을 검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위원장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사업지구의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사업지구 사무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컨설팅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3.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ㆍ군역량강화사업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6.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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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암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간지원센터”(이하 “중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중간지원센터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군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경우 중간지원센터와 함께 병행ㆍ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① 군수는 중간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중간지원센터는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센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센터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간지원센터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2. 시설물이 있는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한다.
④ 관리 위탁한 시설물의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영암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시설물 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거나, 수탁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춰 놓고 군수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공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소득법인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득법인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제26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에 집행된 보조금의 일부를 해당 마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관리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정(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