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 축산농가 곤포사일리지,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