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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자치법규 220583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2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

안심 지킴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군수는 공공건물의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 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