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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82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김제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김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학교 등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 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비ㆍ도비 보조사업,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등ㆍ중학교는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13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

보조사업의 변경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① 교육경비를 교부받은 학교의 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사업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