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춘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춘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 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방안
4.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제5조에 따른 현황 및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운영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ㆍ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