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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82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02-25공포 2021-02-25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이라 한다) 이란 고령, 장애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주민으로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통합돌봄 제공기관”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내용 및 방법
3.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운영 및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통합돌봄 사업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및 안심주택 등 지원
나. 주택 개조 등 주거환경 개선
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나. 만성질환자 등 지원ㆍ관리
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
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나. 영양 및 이동지원 서비스
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재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통합돌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
6.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연계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

통합돌봄 사례회의

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제9조

수당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