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의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지원단의 행정ㆍ재정 총괄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는 재난 피해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4. 6. 27.>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사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단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수습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사진ㆍ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