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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058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 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2. “재원 유아”는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제3조

폐쇄인가 신청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 폐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3.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
4.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폐쇄인가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폐쇄 시기

유치원의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학부모 동의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2월 말일에 폐쇄하는 경우 :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재원 유아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
2. 제4조 단서에 따른 학기 중 폐쇄인 경우 : 전체 재원 유아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
②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유아 전원 조치

폐쇄인가 신청자는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폐쇄 전 회계 정산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유치원 회계 정산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9조

폐쇄 전 이행사항 등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관할청의 시정ㆍ변경 명령, 감사 결과 처분사항 등을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 신청자가 이행 명령, 감사결과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