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轉園) 조치 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다른 유치원으로 입학 또는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폐쇄 후에도 유아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2. “재원 유아”는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이하 “폐쇄인가 신청자”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 폐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
2.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서
3. 유치원의 재산 및 물품처리 계획서
4.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5. 이사회 회의록 사본(폐쇄인가 신청자가 법인의 경우)
6.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유치원의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장이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사립유치원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1. 2월 말일에 폐쇄하는 경우 :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재원 유아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
2. 제4조 단서에 따른 학기 중 폐쇄인 경우 : 전체 재원 유아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
②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의 절차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폐쇄인가 신청자는 재원 유아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 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 정산을 완료하고, 교육장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유치원 회계 정산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5조에 따른 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① 폐쇄인가 신청자는 관할청의 시정ㆍ변경 명령, 감사 결과 처분사항 등을 유치원 폐쇄 전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폐쇄인가 신청자가 이행 명령, 감사결과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