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교육공무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건, 복무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부서별 인력 운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분장, 임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채용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임용 또는 전보나 교류 등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직접 지휘하고 관리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말한다.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12.16.>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업무량, 책임 정도, 공무원 정원, 확보된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책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정원을 조정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3. 채용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② 채용기관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별표 한시정원에 대하여 노동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도 충원할 수 없다.
사업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승인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12.16.>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서장이 참여하는 인력관리 부서협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