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산청군 소속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2조제1항에 적용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군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다만,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생략할 수 있다.
3.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민간인 등 포함)
4.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업무 부서의 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장,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지방행정의 전문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가 부담하는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이 주관부서의 장 또는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다.
① 국외공무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출국예정일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특정한 날이나 기간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