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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816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기관과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5.11., 2025.11.13.>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행사”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하거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나. 거제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과 지역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 2025.11.13.>
②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거제시민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3.>

[제목개정 2025.11.13.]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5.11., 2025.11.1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05.11., 2025.11.13.>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세부 실행방안
3. 교육ㆍ홍보 및 인식 개선 방안
4. 실태조사 및 성과 평가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05.11.]

제5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한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5.11., 2025.11.13.> 1. 시에서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목개정 2023.05.11., 2025.11.13.]

제6조

공공기관 다회용기 사용 촉진

시장은 공공기관 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비치 및 공동 사용 환경 조성
2. 다회용기의 세척ㆍ보관 시스템 마련
3.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13.>]

제7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비
2. 다회용기 공급ㆍ회수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3.>]

제8조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13.>]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05.11.>

[제6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0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5.11]

[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1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다회용기 제공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5.11]

[제8조에서 이동 <2025.11.13.>]

제12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05.11.>]

[제9조에서 이동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