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충돌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3.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
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3. 생태통로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