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폐기물”이란 시 관할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기물로 「해양환경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청정바다”란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정한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
3.“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청정바다 지킴이”란 해양폐기물을 수거ㆍ처리하고, 해양오염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양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폐기물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방안
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
4.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6.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한 시민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
7. 그 밖에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청정바다 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다.
② 청정바다 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거제시 청정바다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폐기물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발생, 유입 예방, 저감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청정바다 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해양폐기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해양폐기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4. 해양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에 전문성이 인정되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07.2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2023.07.20.>
① 삭제 <2023.07.20.>
② 삭제<2023.07.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삭제>, <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시장은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3. 해양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폐기물 관련 기관, 전문처리업체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