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재난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화폐, 현금, 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나주시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현금, 현물, 물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