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자치법규 220580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1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시에서 임금을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수와 채용, 현원을 관리하는 인사부서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공무직의 복무를 관장하는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노동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정원

시장은 소속부서의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전보

시장은 업무상의 필요,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공무직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공무직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채용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

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

휴직 등

① 시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보수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와 공무직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제15조

후생복지

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 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제17조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19조

퇴직급여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20조

표창

시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

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
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교육훈련

시장은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교육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산업안전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무직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재해보상

공무직은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25조

손해배상

시장은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

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