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이하 “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강릉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강릉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5., 2024.3.27.>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인력 양성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타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① 시장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시장은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