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ㆍ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