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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804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구청장은 매년 수집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12.31.>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12.31.>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호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26.>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삭제 <2024.12.31.>

제6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각종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안전 장비
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연계 및 자격이 되는 각종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수집인에게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