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3. 삭제 <2025. 12. 3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12. 31.>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및 사법ㆍ의료ㆍ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조례」따른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교육기관, 의료기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등 피해아동지원 관련 기관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우선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ㆍ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우선보호조치에 필요한 생계, 의료, 교육, 건강검진 등의 응급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학대피해아동쉼터(법 제5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환경 조성과 분리보호에 따른 가정복귀 지원
3. 피해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31.>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2. 31.>]
① 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31.>]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명 이상 둔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2. 31.>]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2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포함한 아동 관련 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의 장 및 직원 등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ㆍ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2. 31.>]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12. 31.>]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12. 31.>]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