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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0579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7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회의는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안건을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는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의 검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의내용의 이행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 결과의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