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회의는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안건을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는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의 검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