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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자치법규 2205794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3.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
2. 출입구, 민원상담실 등 안전요원 배치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전문개정 2024.6.10.]

제8조

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