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79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돌봄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6조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ㆍ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
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돌봄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아동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아동돌봄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3. 돌봄 인력교육 및 시설운영 컨설팅
4. 돌봄 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사업
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8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초돌봄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2026.8.13.>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
2. 아동돌봄시설 이용 학부모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돌봄 업무 주관부서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