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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9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1-02-23공포 2021-02-23공포번호 6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