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사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사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대행기관은 예천군으로 한다.
① 대행기관의 장인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군 소속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