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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8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1-02-22공포 2021-02-22공포번호 2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

교육이수자 등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