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 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
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 지도
4. 가출청소년의 야간 생활 지도
5. 가출청소년의 교육ㆍ복지ㆍ보호 및 생활 지원
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연계ㆍ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