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순천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평가ㆍ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순천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평가ㆍ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순천(이하“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5.“시민신청실명제”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책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6.“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 현안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시와 민간이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약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8. 시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업(별지 제4호 서식)
9.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에서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홍보ㆍ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실명을 각인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위탁시행 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 인센티브 제공 또는 향후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정기간 참여배제(또는 영구배제)
2. 공무원 : 포상 또는 징계
3. 소속기관 : 예산 및 인사상의 혜택 부여 또는 불이익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정책 평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