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는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청사”란 오산시의 시청, 의회,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에서 건립하는 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복지시설 등 오산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이하 “공용청사 등”이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오산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및 보조금
3.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임차보증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공용청사 등의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사용한다.
1. 공용청사 등 건립 부지ㆍ건물 매입비
2.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ㆍ리모델링비
3. 증축 또는 재건축에 따른 임시 사용을 위한 임대경비
4. 행정기구 신설, 개편 등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용청사 임대보증금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② 기금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이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오산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장, 기획예산과장,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0〉
1.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지역 주민 중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시설 건립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공공시설 건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장부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의 운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