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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70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 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농촌주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말한다.➂“농촌형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 의해 도내 읍면 지역에서 설립된 주민자치회와 시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읍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
④“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 각 부처 와 지자체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농업과 주거, 교 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 ➄“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
⑥“정책 협업”이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 요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촌정책의 각종 시책 수립 시 자치분권 및 주민주 도형 정책 수립과정으로 지자체와 읍면 주민대표기구인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 생활여건 개선 과 복지증진 등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농촌지원사업 간의 연 계ㆍ협력 및 정책 협업 촉진을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
3. 농촌정책 관련 지원사업 간의 연계ㆍ협력 및 실무 조정
4. 제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
5.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 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농촌정책 협업 촉진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2.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
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 활력증진 및 농촌지원사업 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협의회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8.10., 2024. 9. 30., 2026. 7. 31., 2026. 9. 21.>

제6조

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농촌정책 사업 집행을 위해 충 청남도“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ㆍ실행 자문
2. 지자체 농촌협약 컨설팅 및 모니터링
3.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에 관한 조사ㆍ분석
4.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ㆍ협력 지원
5. 농촌활력 증진을 지원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6. 농촌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농촌지원사업 협업 정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

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 단위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사무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농촌정책 협업을 통해 주민자치 강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도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