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혼주의 사회분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비혼주의 사회분위기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더 안정되고 행복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도시”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및 작은 결혼식 문화운동 확산 등 건강한 결혼문화가 정착되고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충청남도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작은 결혼식 등 건강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5.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