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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6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2025. 12.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2. 7. 14.>
2.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개정 2022. 7. 14.>
3.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7. 14., 2025. 12. 30.>
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신설 2022. 7. 14.>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신설 2022. 7. 14.>
6.“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이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이 변경, 취소, 철회되거나 변경, 취소, 철회될 예정인 발전사업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시ㆍ군을 말한다.<개정 2022. 7. 14.>
7.“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7. 14., 2025. 12. 30.>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4조

기금의 조성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2. 7. 14.>
2. 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시ㆍ군의 부담금<개정 2022. 7. 14.>
3. 기금운용 수익금
4. 정부의 보조금<신설 2022. 7. 14.>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신설 2022. 7. 14.>
6.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22. 7. 14.>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전환과 관련한 사업
4.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기업유치, 소상공인지원,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지원
6. 에너지 전환 기반 조성ㆍ운영<신설 2022. 7. 14.>
7. 탄소중립을 위한 신ㆍ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지원<신설 2022. 7. 14.>
8.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신설 2022. 7. 14.>
9.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22. 7. 14.>
10. 그 밖에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개정 2022. 7. 14.>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7조

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업무 실ㆍ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업무 과장
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전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2026. 7.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의로운 전환 업무 담당 실ㆍ국장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에너지전환 대상지역의 시ㆍ군, 발전사업자, 노동조합, 사회단체, 주민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011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11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