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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6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7-10공포 2026-07-10공포번호 6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

정의

“소셜미디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0.>
1. 도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도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안전 정보 등 도민안전에 관한 사항
4. 도민 의견 수렴, 도정 상담 등 도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도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정을 홍보하거나 도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도지사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6. 7. 10.>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6. 7. 10.>

제9조

삭제

삭제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