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취약 아동을 비롯한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수준의 주거시설 공급 등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취약 아동을 비롯한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적정수준의 주거시설 공급 등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주거취약 아동”이란 아동의 주거환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지하층, 옥탑, 주택 이외의 건축물 등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
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의 아동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이하 “아동 주거지원 등”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공사ㆍ공단 등은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아동 주거지원 등에 대한 시책에 대해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주거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주거취약 아동에 대한 주택 등 주거복지 수요분석
3.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등 주택지원계획
4.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5. 주거취약 아동의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ㆍ협업에 관한 계획
6.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한 사업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재원 조달ㆍ운용계획
7. 그 밖에 아동 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및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이하 “주거기본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주거지원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주거취약 아동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주기, 상세한 내용, 방법 등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
2. 주거취약 아동 가구의 주택 수리 또는 수선, 증ㆍ개축 등 주거시설개선 지원사업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긴급지원 숙박비용 등 주거비 지원 사업
4. 주거취약 아동 가구의 발굴 및 긴급 지원사업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3호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6. 그 밖에 주거취약 아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에게 범죄ㆍ화재ㆍ혹서ㆍ혹한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신체 및 정서 발달에 필요한 아동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사업을 비롯한 관련 시책의 추진에 있어 제1항에 따라 정한 아동 주거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기준의 활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거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아동 주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ㆍ심의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아동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 주거기준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효율성, 투명성 등의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아동복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아동복지 및 주거복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3. 아동복지, 주거복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주거기본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거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수당, 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 주거지원 등에 대한 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아동 주거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행, 제6조의 아동 주거기준의 설정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