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에 따른 전담기구 협의회(이하“전담기구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지원
2.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의 지원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전담기구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개정 2023.5.1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이 된다.
④ 시장은 안전감찰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 연 1회 이상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에게 안전감찰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협의회는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제9조에 따른 간사가 주관하며, 참석대상은 협의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의 안전감찰업무 및 안전 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