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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56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의 현재와 과거를 기록한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 등의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널리 활용하고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증평군 소속 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기구를 말한다) 및 관할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관할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제3호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시민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마을ㆍ단체 등이 증평지역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 자료와 박물(博物)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
4. “공공기록물 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5. “시민기록물 관리”란 시민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6. “아카이빙”이란 지역, 사람, 주제 등을 대상으로 하여 기록물을 수집, 채록(면담을 통하여 개인의 기억을 동영상, 음성, 문자 등 구술기록물로 남기는 것),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증평 역사의 주체로서 개인의 기록물을 남기고, 증평기록물(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시민기록물을 말한다)을 활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주민은 증평기록물을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① 군수는 기록물을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증평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공공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평지역과 관련 있는 시민기록물 관리를 수행하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기록관의 명칭은 증평기록관으로 하고, 영문 명칭은 Jeungpyeong Archives로 한다.
③ 군수는 증평기록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자를 둔다.
1. 증평기록관장: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겸임
2. 관리 책임자: 기록물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④ 군수는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과 정보화업무 등 그 밖의 기록물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증평기록관의 업무

① 증평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증평 아카이빙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공공기록물 관리
3. 공공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원문제공 처리 지원
4.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6. 증평기록관의 관리 및 운영
7. 시민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
8. 기록물 열람ㆍ전시ㆍ교육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9. 기록물 편찬, 연구지원, 온라인 서비스 등 공공기록물과 시민기록물의 통합 활용
10. 제13조에 따른 마을ㆍ단체 기록관 및 다른 기록물 관리 기관과의 연계, 협력 및 지원
11.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주민참여공간의 운영

① 군수는 주민이 참여하는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증평기록관 내에 주민참여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공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록물의 열람ㆍ전시 및 견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2. 주민 대상 기록문화 교육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이용자 프로그램
③ 개관시간과 휴관일 등 주민참여공간의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군수기록물 관리

① 군수는 군수(「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규칙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을 포함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과 물품(이하 “군수기록물”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
1. 군수의 업무 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2. 군수가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한 기록물 및 군수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기록물
3. 군수의 연설문ㆍ메시지 및 행사기록물
4. 군수의 국제교류활동 기록물
5. 보존가치가 높은 군수 상징물(군수를 상징하는 내용의 물품 및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② 군수기록물의 소유권은 군에 있다.
③ 역대 군수가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군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군수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

의회기록물 관리

①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수행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이하 “의회기록물”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의회 의장이 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1. 군의원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기록물과 물품
2. 의회사무기구의 기록물
3. 그 밖에 의회 의장이 의회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군수는 의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의회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기록물의 활용

① 군수는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등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서비스시스템을 통한 공공기록물 열람 외에 공공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아카이빙

① 군수는 주민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아카이빙 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것을 시민기록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증평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대상
2. 증평지역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상
3. 증평사람의 일상 또는 활동
4. 증평지역과 증평사람의 역사
5. 그 밖에 증평지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
② 아카이빙 방법은 수집(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기록정보수집), 채록, 생산 등으로 하되, 소장자의 기증 등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주민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시민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을 위하여 마을ㆍ단체 등을 단위로 주민이 수행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하 “증평기록가”라 한다)을 주민 중에서 양성하거나 증평기록가 및 각 분야의 아카이빙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이하 “증평기록단”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증평기록가 또는 증평기록단의 아카이빙 활동 또는 시민기록물 관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마을ㆍ단체 기록관

① 군수는 아카이빙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기록문화 활동을 영위하는 기록문화공간인 마을ㆍ단체 기록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ㆍ단체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민기록물을 보존ㆍ활용하기 위하여 마을ㆍ단체 기록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민기록물 보존

① 군수는 시민기록물을 그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민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서고와 별도로 시민기록물 서고를 운영하거나 시민기록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시민기록물의 활용

① 군수는 군이 보유한 시민기록물과 마을ㆍ단체 기록관에 보관된 시민기록물을 정리ㆍ기술(記述)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시민기록물 열람 외에 시민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증평기록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