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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5754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1-02-16공포 2021-02-16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이용 등

① 「고성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학교(이하 “레저스포츠학교”라 한다)에서 체험ㆍ교육 등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강료 등 감면

조례 제21조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작성 시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4조

수강료 등 반환

조례 제22조에 따라 수강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