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과 육성을 위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
2. 학교 교육과정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업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4.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5.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
6. 지역 교육발전 연구ㆍ개발 및 학술활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