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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50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02-22공포 2021-02-22공포번호 2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축령산을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이하 “휴양타운”이라 한다)이라 하고 장성군 서삼면 모암길 153-83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양타운”이란 숙박시설 5동, 부대시설(관리실, 근린생활시설) 1동으로 휴양타운을 조성한 부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휴양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이용료”란 휴양타운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라 휴양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휴양타운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서 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ㆍ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사용료, 이용료, 예약, 환불규정, 환불범위, 징수방법 등
3. 위탁 대상의 기간, 사무, 권한, 의무 등 그 내용
4.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료 등

① 휴양타운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체감 및 감면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는 그 전액을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휴양타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군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 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6조

사용 기간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심사결과를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군수 및 수탁자는 휴양타운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직영으로 휴양타운을 관리ㆍ운영할 경우 별표 1과 같이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
2. 이용료, 환불규정 등은 휴양타운 관리ㆍ운영 수탁자와의 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3. 수탁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이용금액을 휴양타운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 자격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휴양타운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제한 등 모집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2. 숙박시설 운영 경력이 5년 이상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② 수탁자 모집은 장성군 홈페이지 공개 모집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휴양타운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휴양타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휴양타운 주변 환경보호, 관리 및 숙박 편의 제공
4. 휴양타운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휴양타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

수탁자 행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휴양타운 관리ㆍ운영 전대
3. 휴양타운 원형을 변형시키는 시설물 설치, 단 경미한 시설물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법 제2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 등을 위법ㆍ부당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군수 및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타운에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하여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휴양타운의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휴양타운의 주요 물품 등에 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2항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조사ㆍ검사

① 군수는 휴양타운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실시하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