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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74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제4조의6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헌혈 권장 및 헌혈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30.>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권장사업”이란 군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혈액원에서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청 등 공공장소
2.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직속기관 ㆍ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신설 2022.12.30.>
③ 군수는 고성군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은 혈액관리기관(혈액원)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12.30.>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고성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의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2.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본조신설 2022.12.30.]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장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3조

헌혈홍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헌혈권장사업을 홍보하고 관련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3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