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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똥령 숨 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574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똥령 숨 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소똥령 숨 터”(이하 “숨 터”라 한다)란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고성군 간성읍 소똥령마을길 32에 설치한 지역특산물 전시ㆍ판매장, 숙박시설 등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거나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기간 중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4조

시설이용료

① 이용자는 별표의 시설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성군 지역특산품 또는 고성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물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시설물이 조성된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료는 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의 감면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 영 제17조제5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④ 제1항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개찰 결과 입찰금액이 동일한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재산은 허가기간 중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이외의 권리주장은 배제한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6조

사용허가기간

① 숨 터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1.>
② 제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21.>
③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 갱신에 관해서는 영 제19조에 따른다.
③ 관리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허가받은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3.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이용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 등 가입
5. 시설 내 발생 사고에 대한 적정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조치
6. 시설 종사자의 성실ㆍ친절ㆍ품위 유지 준수
7.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8. 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 고려
② 수탁자의 의무 소홀로 발생한 시설물 및 비품의 망실, 훼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1.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