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자치지원대”란 산불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을자생단체를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홍보 활동
③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마을자치지원대 등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