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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임산물 육성 및 임업인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73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임산물의 생산ㆍ육성 및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 등”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와 임업생산자 단체 등을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4. “산림특화작물”이란 임산물 중 연구용역이나 임업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발굴ㆍ추천된 임산물을 말한다.
5.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이란 임업인 등이 임업소득을 위해 산림특화작물을 포함한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포장ㆍ홍보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임업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소득증대 및 임산물 생산과 고성군 산림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산림특화작물 등 임산물 생산,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성군 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특화작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위하여 고성군 시책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임업인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홍보ㆍ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지원비율

제4조에 따른 군비 보조금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비의 60퍼센트 이내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기존 보조율 이외에 해당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
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

제7조

지원신청 및 사업자 선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군수에게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보조사업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영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제8조에서 정한 지원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순위

군비 보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신규로 신청한 임업인 등
2. 산림특화작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 조직화할 수 있는 작목반 또는 생산자단체
3. 임산물의 생산ㆍ판매 활동을 규모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임업인 등
4.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금액이 적은 임업인 등

제9조

지원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
2.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 사업포기, 이주 등의 사유로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지원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보조금 반환금을 미납한 경우
3.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중복지원이 우려되는 경우

제11조

군유임야의 활용지원

군수는 임산물 생산의 규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임업인 등에게 군유임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는 우선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산림특화작물 선정 심의 절차 및 선정 품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