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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33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여성청소년”이란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김포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