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5732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김포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란 김포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유산이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전담부서”란 해당사업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실물자료”란 역사문화 아카이브(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자료와 시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수집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말한다.
5. “연구자료”란 시와 산하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발주하여 생산하거나 전국에서 발간되는 시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말한다.
6. “도서” 란 시에서 발간하는 아카이브에 필요한 도서나 활동가나 연구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전국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카이브에 필요한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인력 배치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카이브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수탁 또는 대행기관, 법인 등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아카이브 도서 및 자료 분류, 비치, 열람에 관한사항
5. 국내ㆍ외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 연계ㆍ협조
6. 그 밖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조사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사 및 수집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유산이나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자원 등 지역문화
4.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각 부서에서 생산된 행정자료 및 물품 중 보관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6. 그 밖에 시장이 역사문화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7조

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 생산과 보존에 관하여 시 관계부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8조

실물자료 및 도서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나 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소장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전시관 및 시가 지정하는 문화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보존할 수 있다.

제9조

역사문화 자료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과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자료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③ 시장은 아카이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수탁 또는 대행기관, 법인 등에 대하여 아카이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공개

①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

대여

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여 받을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활용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3.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본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역사문화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사업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아카이브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23.>
1. 김포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학계, 시민단체, 예술, 역사, 문화, 국가유산, 건축, 도시재생, 박물관, 환경(생태)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3. 그 밖에 아카이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규정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⑥ 이 조례 및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