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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3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1-02-19공포 2021-02-19공포번호 1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시민의 생명ㆍ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종의 업무가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필수업종 분야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사업 지침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