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소관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전정보 공개목록의 결정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5.18)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05.18)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
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