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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5727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3-07-12공포 2023-07-12공포번호 4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린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수원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열린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열린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열린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열린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열린 관광 정보 확충
5. 관광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6. 그 밖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열린 관광 조성 시범사업
2. 열린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열린 관광 실태조사
4. 열린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5.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6. 열린 관광 정보제공
7. 열린 관광 전문 인력 양성
8.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9.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10. 그 밖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열린 관광 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광약자 중심의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열린 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린 관광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린 관광 관점의 관광현장 점검
2. 관광약자의 관광참여 실태 및 관광제약 조사
3. 열린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및 관광시설 만족도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린 관광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수원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장애, 노령, 임신 등 관광약자 관련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당 1회, 임시회의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수원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관광약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2023.07.1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