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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572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1-02-22공포 2021-02-22공포번호 4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

권한의 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환수

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하였는 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