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ㆍ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4. “필수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필수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기본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종선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안전 및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한다.
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환경, 노동환경, 급여 등 필수노동자 처우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